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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주민증 이름 한글표기 취소 청구소송 <중앙일보 1999.06.17>

정종환 · 2004.02.19 · 조회 22

한국어문회(이사장 이응백)와 한국어문교육연구회(회장 정기호)는 17일 새 주민등록증에 한글이름만을 표기토록 한 것은 국민의 성명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의 성명 한글표기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. 이들은 소장에서 \"새 주민증상의 이름을 한자없이 한글로만 표기토록 한 결정은 전통문화의 핵심인 성씨제도를 허물고 동명이인 혼동 등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취소돼야 마땅하다\"고 밝혔다. [서울=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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