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정씨인터넷족보

족보이용안내 凡例·規約

인터넷족보를 읽는 방법(범례)과 운영 규약입니다.

범례(凡例)

<辛巳신사
刊譜간보>의
凡例범례
본 광주정씨光州鄭氏
<인터넷 족보族譜 이하以下
“인터넷 譜”는 2001년 신사辛巳 7월에 간행刊行된
<光州鄭氏族譜광주정씨족보 이하以下
“辛巳신사 刊譜간보”>를 태본台本으로
한 인터넷 판보版譜다.
본 <인터넷 譜>의 이해를 위하여 먼저 <辛巳신사 刊譜간보>의
범례凡例를 초록抄錄 한다.
광주정씨족보光州鄭氏族譜>는 一 二 三 책冊으로 이루어진다.
☞ 제第 一책冊 을 상上으로 하고
1. 선궤先軌 유종遺종 (사진寫眞 및 그 補遺보유 글)
2. 6중간사重刊辭 서序 및 갑자보甲子譜 이래의 서序
3. 1세世∼15세世(16세世) 세계世系 보譜
⑴ 세계도世系圖 ⑵ 묘지墓地 ⑶ 보譜
4. 선세先世사료史料
5. 구보舊譜 부설附說·변의辨疑
6. 부록附錄 I
⑴ 조선 관제표官制表 ⑵ 조선朝鮮 제도制度 해설 ⑶ 축문식祝文式
☞ 제第 二책冊 을 하下의 一로 하고
1. 완백공종完伯公宗 16세世 이후 세계世系 보譜
⑴ 세계도世系圖 ⑵ 보譜
☞ 제第 三책冊 을 하下의 二로 하고
1. 동백공종東伯公宗 16세世 이후 세계世系 보譜
⑴ 세계도世系圖 ⑵ 보譜
2. 6중간보重刊譜 발跋과 갑자보甲子譜 이래의 발跋
3. 6중 편간록編刊錄
4. 갑자보甲子譜 이래의 임원 명단
5. 부록附錄 II
7.
⑴ 색인索引
을 싣는다.
글은 표기문자表記文字로 보면
1. 한자漢字로 된 글 (원본原本의 글)
2. 한글로 된 글 (새로 넣은 글)
의 2종류다.
1. 한자漢字 만으로 된 글은
⑴ 한국어와 체계體系가 다른 한문漢文
⑵ 문文이 되지 않는 어휘語彙(한자어漢字語)만 이어진 것
의 2종류가 있고
2. 한글로 된 글은
⑴ 처음부터 한글만을 주로 한 글
⑵ 한글과 한자(어)漢字(語)를 섞어 쓴 글
의 2종류가 있다.
1.-⑴ 한문漢文은 원문原文을 전통적 독법讀法에 따라 띄어서(구두句讀) 그 사이에 한글로 독음을 적는다. 이때의
한글은 한자漢字보다 글자 크기가 작은 것으로 한다. 그리고 그 한문漢文은 전체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다.
1.-⑵ 한자어漢字語만 이어지는 글은 비록 한자漢字로 적혀 있어도 이미 한국어 어휘로
굳어진 것들임을 고려하여 의미단위意味單位(어휘단위)에 따라 독립시켜 한글로 독음을 적는다. 한글은 물론 1.-⑴에서처럼
한자漢字보다 작다.
<광주정씨족보光州鄭氏族譜>에는 지면紙面 사정상 부득이했던 ‘세계도世系圖’를 예외로 하면 (부호의 성격
인 ,
, 등 제외)독음 표기 없이 쓰는
한자漢字는 없다.
정사丁巳 5중간까지는 다 아는 바와
같이 한자漢字만으로 된 족보였다. 이번 6중간重刊에 즈음하여 족보를 한글 문화文化안의 문헌文獻으로 바꾼다.
2.-⑴ 한글을 주로 한 글 가운데 한자漢字를 적어야 그 뜻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
한자어에는 한자漢字를 함께 적는다. 이 때 한자는 원문 한글보다 작은 것을 쓴다.
2.-⑵ 정사보丁巳譜 서序 등을 비롯하여 최근의 글들은 한글과 한자漢字를 섞어 쓴것이 있다. 그 글들은 원문대로
쓰고 모든 한자漢字에 독음을 적는다. 이 때 한글은 1.-⑴, ⑵에서처럼 한자漢字보다 작은 것으로 한다.
모든 글은 왼편에서 바른편으로(가로) 적는다.
<◈ 첫머리>
1. 제자題字는 9세世 충민공忠敏公 쓰신 성재공醒齋公신도비문神道碑文에서 집자集字했다
2. 내표지內表紙 뒤에 본관本貫 광주光州·광산光山을 광주光州로 일원화一元化해야할 견해를 밝혔다.
3. 면지面紙 상上 하下의 三 책冊 앞 뒤 6페이지를 13세世 겸재공謙齋公의 그림 여섯폭으로 했다.
4. 첫 페이지의 광주정씨 상징象徵으로 대전시大田市 중구中區 뿌리공원에 세운 ‘영광榮光의 횃불’상像을 선택했다.
...-약略
5. ‘선궤先軌·유종遺종’은 ...-약略
<◈ 계보系譜>
1. 정사보丁巳潽까지 ‘아종분파我宗分派…판서공判書公 완동백공完東伯公 3파三派…’라 하고, 다음은 8세世에서 ‘파派’라
하고, 다음 11세世에서 또 ‘파派’라 하고… 세계世系 표시에서 ‘파派’만 써서 분별하기가 어려웠다. 물론 종宗
지支는 모두가 ‘파派’임에 틀림없지만 전全 족종族宗의 세계 표시에는 일정一定한 체계體系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.
2. 6중간에서는 4세世 단위로 일족一族을 - 3세世 ‘종宗’ :
4세世 3세世가 같이 3위位이시면 3세世가 종조宗祖이시며 애초부터 광주정씨光州鄭氏는 3세世 3위位가 각각 종조宗祖이셨다.
― 8세 ‘파派’ ― 12세世 ‘문門’ ― 16세世 ‘가家’로 구분區分하여 각各 ‘종宗’‘ 파派’‘문門’‘가家’별로
계보系譜를 편찬했다. ‘종宗’‘ 파派’‘문門’‘가家’는 부호 Ⅰ-1.-[1]-(1)로 표시 구분했다.
3. 1세世-11세世(12세世)와 각 ‘문門(12세世―16세世)’ 각 ‘가家(16세世 이후)’ 앞에 각각 세계도世系圖를
붙였다.
4. 계보系譜는 곽선廓線 안에 기록한다.
왼쪽에 세로줄을 그어 세계수世系數를 표시하고 세로줄 밖 바른 쪽으로 휘諱를 크게 표시한다. 별편別編으로 되는 8세世·12세世·16세世
휘諱에는 다음 편編 페이지를 표시하고 다음 편編 휘諱 위에 고考·조祖·증조曾祖 3대의 휘諱를 3∼4호 작은 글자로
적어 고조高祖〔각 파派·문門·가家〕를 잇는 세계世系를 표시하고 그 아래로는 고考 휘諱만 작은 글자로 적어 계대系代를
밝혔다.
5. ...-생략省略
6. 정사보丁巳譜 이전 기록의 모든 연대年代 표시 왕조王祖-간진干支에 서기西紀 해당년該當年을 ( ) 안에 넣었다.
정사보丁巳譜에서 왕조王祖가 없어진 1910년 이후 간지干支에만 서기 해당년을 표시했던 것을 시조始祖 이후 전보全譜
간지에 넣어 통일을 기했다. 현대는 간지干支를 쓰지 않지만 이 또한 보譜 기록의 통일을 위해 ‘간지干支(서기西紀)’로
했다.
7. ...-생략省略
8. ...-생략省略
9. ...-생략省略
10. ...-생략省略
11. 부父가 같은 형제는 줄 없이 서차序次 따라 기록하고 부父가 다르면 가는 줄 , 세대世代가 다르면 굵은 줄
,‘파派’‘문門’, ‘가家’가 달라지면 쌍줄 로 구별하여 서차序次 따라 기록했다.
12. 희망자(제출자)의 사진을 본인 이름 다음에 넣었다.
<◈ 독음讀音 표기>
1. 선대先代 휘諱 자字에는 조자造字도 많다. 일반인들이 쓰는 자전字典에 나타나지 않는 한자漢字는
① 공란으로 둔 경우가 있고(이 경우 ‘색인索引’에서는 뒤로
돌렸다)
② 형성形聲자字를 생각하여 가(假)성聲을 쓴 경우가 있다.
2 . 둘 이상의 음이 있을 때
휘諱 명名, 지명地名 등 고유명사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한 음音을 취하여 통일하고 어느 음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
확정 할 수 없을 때 굳이 어느 하나로 통일하려 하지 않았다.
3 . ㅑ ㅕ ㅛ ㅠ ㅣ와 함께 하는 ‘ㄴ’‘ㄹ ’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첫소리에서 원음原音대로 적지 않고 ‘ㅇ
’으로 적었다.
4. ‘ㄹ’은 첫소리에서 ‘ㄴ’으로 적었다.
< 예 > 羅州나주羅昶나창-網羅망라 廬幕여막-草廬초려
5. 첫소리 법에 따른 표기 외에 일반 관습에 따른 속음俗音 표기도 있다.
6. 지명地名에 쓰이는 몇몇 한자漢字는 일반 속음에 따랐다.
7. 편집자로서 알 수 없는 한자漢字도 많다. 자전字典에 보이지 않는 한자漢字도 그렇거니와, 정확하게 적지 않아서
( 잘못 된 것을 고치지 않고, 간행 때마다 다시 잘못 쓰고 해서 ) 이제와서 바로 잡을 수 없는 한자漢字도 많다.
그런 한자漢字는 독음 표기를 하지 않았다.
<◈ 의미단위意味單位와 번역飜譯>
1. 한국어와 체계가 다른 ( 중국어체계 ) 한문漢文은 전래의 독법讀法에 따라 ‘문법적’ 단위를 띄어 (구두句讀)
그 사이에 한글로 독음을 표기했다. 전래의 이른바 ‘토’는 붙이지 않았다. 중국어체계와 한국어체계의 혼성混成은
우스운 일이다.
2. 한문漢文은 따로 전문全文을 한국어로 번역했다. 이미 각자刻字된 비석이나 간행된 문헌의 역자譯者 표시는 원문대로
<◈ (주註)>
1. 비문을 비롯하여 서序·계보 기록(1세∼16세) 안의 옛 제도制度 관직이나 고사故事 전고典故 등에 주해註解를
붙였다.
2. 주註는 본문에 번호를 붙이고 본문 뒤에 번호 따라 작은 글자를 썼다.
3. 선대 보유補遺 선세先世 사료史料 참고기록參考記錄 등을 따로 실어 를
보충했다.
<◈ 묘지墓地위치位置위치와 비문碑文>
1. 1세世―11세世 (종宗·파派) 계보系譜는 세계도世系圖 다음 묘소墓所 위치位置를 지도地圖에 표시하고 사진을
실었으며 세적비世績碑 세거비世居碑 비문을 싣고 신도비 묘갈墓碣 명銘을 번역하여 실었다. 처음 시도한 일이라 그
위치도 그렇거니와 좌坐 향向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. 비문은 신도비명 묘갈명 등 명銘이
있는것만 1927년에 간행된 <광주정씨세고光州鄭氏世稿>에서 옮겨 번역하였다. 모든 비문을 번역하는 작업은
후일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.
2. 전보前譜기록에 따라 묘소 위치는 선대先代 묘소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가 많다.
<◈ 항렬자行列字>
병신보丙申譜(1957)때 정한 항렬자行列字는 다음과 같다.
24세世
忠충○
25세世
孝효○
26세世
○烈열
27세世
鍾종○
欽흠○
28세世
○澤택
○洛락
29세世
秉병○
東동○
30세世
○燮섭
○默묵
31세世
均균○
珍진○
32세世
○鉉현
○善선
33세世
泰태○
河하○
34세世
○根근
○秀수
35세世
炳병○
憲헌○
36세世
○培배
○坤곤
인터넷 족보族譜 운영 범례凡例
다만 다음과 같이 <인터넷 譜>와 <辛巳신사
刊譜간보>의 다른 곳이 있다.
<인터넷 족보族譜>의 글은 표기문자表記文字로 보면
1. 대동보大同譜에 기초를 둔 한자漢字/한글 병용竝用 체제이다.
2. <신사辛巳 간보刊譜>의 약물 (出后, 系子, 无后 등)의 표식은 data입력
양식에 의거 원 글자를 쓴다.<그림참조>

→ 系子, →
无後 등으로 사용.
3. <신사辛巳 간보刊譜>에서 사용 되었던 한자漢字와 한글/한글과 한자漢字의 크기 차이는 data가 표현되는
방식과, 입력 공간의 절약 등의 사정으로 본문本文 내용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않았다.
4. 컴퓨터 System상 인식되지 않는 한자漢字는 한글로 원음을 표시하였고, 원음이 없는 자字에 대해서는 “?”로
처리하였다. 추후 OS상의 한자漢字체계가 확장되면 다시 복구 할 수 있도록 표기하지 못한 한자漢字에 대해서는 data-base화하여
따로 보관토록 하였다.
5. 무후无後가 되어 부父 계보系譜에서 끝난 자子의 정보는 [ ]로 묶어 아버지 정보와 분리되도록 하였다. <신사辛巳
간보刊譜 범례 계보系譜-10참조><그림참조>
검색檢索
1. <인터넷 족보>의 모든 내용은 대동보大同譜을 기초로 하여 data-base化 시켜 검색檢索 및 순차적
링크가 가능토록 하였다.
2. 묘소 사진 및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地圖, 비문碑文 등은 따로 정리해 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의 내용에 링크를
걸어 개개인을 통해 검색이 가능토록 하였다.<그림참조>
3. 검색된 인물을 근거로 상계上系로 5대代 하계下系로 2대까지의 계도系圖가 검색(총 8대)되어 직계直系 조손祖孫간의
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.<그림참조>
4. 검색은 인물의 이름을 기본 검색어로 하였고, 동일 종宗, 파派, 문門, 가家 별로도 검색이 가능토록 하여 동일
문중의 인원이 전부 출력되도록 하였다.<그림참조>
5. 계보系譜 내용과는 별도로 직계관계 直系關係를 표시하였고, 자 字, 호 號, 생년월일, 배우자명, 졸년월일,
등을 따로 정리하여 개인 정보를 표시토록 하였다.<그림참조>
6. 여자의 경우 따로 자녀상세정보에 별도 수록하여 계보系譜를 잇는 사람과 구별을 두었다. <그림참조>
<기타>
계보系譜상의 모든 입력 및 표현 양식은 대동보大同譜에 준하여 표현 하였다.
▲ Top

운영 규약(規約)

인터넷
族譜 運營에 관한 規約
>> 인터넷
족보 범례 보기
제 1 장 總 則
제 1 조 名稱
本 剖의 名稱은 光州鄭氏 族譜編纂會인터넷事業部(以下 “事業剖”)라 칭한다.
제 2 조 目的
本 事業은 光州鄭氏 宗員들간의 상호 교류와 族譜編纂事業에 있어서의 完璧性, 족보내용의 同時性을 圖謀하며 先祖愛鄕과
敬祖思想을 高趣함을 目的으로 한다.
제 3 조 組織
本 事業剖는 最初 조직 시 光州鄭氏族譜編纂會 傘下에 두며, 編纂事業 완료 후 族譜編纂會 解散 시 독립기구로 하여 인터넷
族譜의 계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.
제 4 조 事業
본 事業剖는 제 2 조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行한다.
1) 인터넷 族譜의 製作 및 管理
2) 持續的인 收單內容 變更
2) 족보상에 수록되지 않은 宗員들의 發掘 및 連絡處 提供
3) 各 門中 行事 弘報 및 案內
제 2 장 業 務
제 5 조 업무(業務)
본 사업부는 는 제 2 조의 目的 및 제 4 조의 事業을 위한 業務를 다음과 같이 遂行한다.
1) 오류수정 : 기존 大同譜상의 誤/脫字, 名稱 등의 誤記를 修正한다.
입력한다.
3) 신규입력 : 族員들의 出産, 婚姻, 死亡, 移葬 및 漏落되었던 族員의 發掘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
경우 이를 입력한다.新規入力에 해당하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.
1. 名(字, 號)
2. 出生 年月日
3. 配
4. 卒年 月日/墓所/墓所 寫眞
5. 子女事項
6. 略歷
7. 碑銘
4) 게시판 관리 :
1. 質疑에 대한 答辯
2. 光州鄭氏에 대한 史料 조사
3. 族員들 간의 連絡處 제공
5) 행사 안내 및 홍보 : 각 문중 내의 대소 행사 가 있을 시, 이의 내용, 일정 등의 공고 및 행사 후 결산보고내용,
사진, 동영상 등의 내용을 게시 및 이를 홍보한다.
제 3 장 會 員
제 6 조 資格
인터넷 族譜상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료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자격을 얻는다.
제 7 조 加入
인터넷 족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야 회원이 될 수 있다.
1. 名
2. 住民登錄番號
3. 住所
4. E-Mail주소
5. 전화번호
제 8 조 個人情報
運營者는 會員이 加入시 제공한 각 항의 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讓渡 및 排布할 수 없으며 개인신상정보 유출시 이에 대한
法的 責任을 진다.
제 9 조 會員의 義務
1. 회원은 加入시 요구되는 事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入力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족보상의 內容修正 및 新規入力 要請시 소정의 收單金(1건당
5,000원)을 지불하여야 한다.
제 10 조 加入의 取消
회원으로 登錄된 자 중에 다음의 事項에 해당하는 자는 加入을 取消한다.
1. 가입신청서의 虛僞作成
2. 고의로 他人의 收單 내용이나 개인 정보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
제 4 장 會 計
제 11 조 收支
본 사업부의 財政은 族譜編纂會의 決算 剩餘 資金 및 회원들의 收單金, 각 門中의 贊助金으로 充當한다.
제 12 조 會計年度
본 사업부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3 조 決算公告
본 사업부의 決算公告는 인터넷 족보상의 公知事項을 통해 결산완료 후 1個月간 公告한다.
제 5 장 附 則
제 12 조 慣例
본 規約의 未備한 점은 通常 社會的 慣例에 따른다.
제 13 조 效力
본 規約은 인터넷 족보 서버 運營 시작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